뉴진스, 소송 없이 계약해지 선언,,,,,,,판사 출신 변호사 "막을 수 없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9일 0시부터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지만,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없는 일방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례없는 방법"이라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점쳤다는데,,,,,그는 "뉴진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계약은 해지하되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며 "전례 없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고 분석했고,,,,,,,따라서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의 글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 상대측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대의 해지 무효 확인이나,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댓글이 달리자 이 변호사는 "맞습니다"라고 응수했다. 그럼에도 팬들은 뉴진스가 소속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시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