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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꼴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멜앤미 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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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인 A씨에게 '꼴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는데,,,,,울나라 사법부가 솜 방망이라서인지,,,,,어떻게 저런 놈한테 저런 가벼운 형벌을, 아무리 초범이라해도, 무기징역감인데,,,,,가해자는 이제 후환이 두려워 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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