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측이 기피신청을 낸 정계선 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나,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는데,,,,,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