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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사망 후,,,,,,,,여성단체 “수사종결 안 된다”

멜앤미 0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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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부터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는데, 장제원 전 의원이 뒈지는 바람에 공소권 없는, 사건이 종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며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사건은 그가 사망하기 전 80%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유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피의자가 뒈진 경우에는 수사를 '쫑'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서,,,,,절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 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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