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요" 초등생 한마디에 징계,,,,,,,,'도 넘은 교권 보호' 논란
멜앤미
0
1123
2025.04.10 04:16
![]()
지난해 한 초등학교 5학년 개학식 날, 체육관에 모든 학생들이 모였고, 교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인사 식으로 '선생님 예뻐요'라며 친근의 말로 건넨 거고, 선생님 역시 고마워하고 어깨를 톡톡 건드려 주셨다는데,,,,,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교사는 9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위원회는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했고, 법조계에서는 과했다는 평가란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불과하고 그 내용 자체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왜 뒤늦은 신고가 이뤄진 걸까? 해당 초등학생은 같은 반 아이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자로 확인돼면서, 학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고소하자,,,,,담임교사 역시 아이의 발언을 뒤늦게 맞대응으로 신고한 것이란다. 관계 교육지원청은 판정 경위를 묻자, 비공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신고자인 교사 역시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근데, 학부모는 가해 아이들을 놔두고, 왜 관련 없는 담탱이한테 아동학대 혐의를 씌었고, 담탱은 어떻게든 무마해볼려고 교권보호 사안으로 고소하고,,,,,물론 교권보호 이면의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 남용으로 상처입는 교사들도 많지만, 이번건은 별개로 교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상처입는 학생이 양산된,,,,,이른바 '교권의 역습'도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