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마세라티,,,,,,부적격 임대주택 입주자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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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02:32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격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한 건설임대주택(공공·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6000명이 입주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가 64.7%으로 2만3868명에 달했다. 내 집 마련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매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을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거주 중 청약통장을 활용해 당첨이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 단지 퇴거사유에만 해당될 뿐이다.
LH 국민임대주택 자동차 자산 요건은 3496만원이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계속 늘고 있다.2019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E300(6327만원) 을 보유한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다. 2020년에는 마세라티 르반떼(7852만원)를 소유한 입주자가, 2021년에는벤츠 S63(9029만원)을 끄는 입주자가 걸렸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한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찾아내 퇴거 조치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증가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