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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깨진 이유는 '유권자 관점',,,,,,,,표현자유보다 우선시!

멜앤미 0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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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주된 이유로 '후보자 개인'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발언을 선거인 판단에 끼치는 영향을 중대 사안으로 봤단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고 봤고, 해당 표현의 의미를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을 두고는 "이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은 함께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놓고는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에게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기에, 전합은 "이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독자적으로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할려는 의도가,,,,,뒤에 누가 있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대선정국을 거머쥐고 '쥐락펴락'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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