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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4년 거주 시,,,,,,"뉴질랜드인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 신청 가능"

멜앤미 0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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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국에서 독립한 영연방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호주·뉴질랜드군'(ANZAC)이란 연합군을 편성해 제1·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혈맹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다. 이 때문에 두 나라 시민은 과거에는 별도의 비자 없이도 왕래와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보장됐다. 현재도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호주인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호주 시민권과 함께 뉴질랜드 국적도 얻게 된다.


하지만 2001년 호주는 비자 제도를 개정하면서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주권이 아닌 '특별 범주 비자'를 주고 있는데, 호주에 무기한 거주하며 일할 수 있지만 영주권이 아니어서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한다. 다른 외국인들처럼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하며,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도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만 얻고 호주 국적은 얻지 못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처럼 양국 간 차이가 있어서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제도 개정을 요구해왔고, 호주 정부는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의 호주 방문에 앞서 우선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인이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과 함께 호주 시민권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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