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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 법 개혁위 권고,,,,,,"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

멜앤미 0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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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개의 허가 받은 성매매 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을 현재 퀸즐랜드주에서는 할 수 있으며 성매매는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에 의해 규제된다. 하지만 퀸즐랜드주 법 개혁 위원회는 이런 시스템이 성 노동자들을 낙인찍고 착취와 폭력에서 취약하게 만들며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개혁위는 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다. 성 노동을 일반 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일반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성 노동자들이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영업하는 만큼 광고법이 중요하다며 TV·라디오 광고를 금지하지 말고 다른 산업체 광고와 동일한 법규·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ABC는 전했다. 이 밖에도 별도로 구분된 지역뿐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업자나 고용주가 특정 상황에서 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없애는 등 47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우리는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도입하길 희망한다"라고 이번 권고안에 대해 퀸즐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밝혔다. 호주는 정말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있고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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