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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독특한 '선호투표제' 와 '의무투표제'

멜앤미 0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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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Parliament of Australia)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상원의원은 대선거구제이어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되며,하원의원 선거에는 시민이 참여하여 '선호투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이 '선호투표'를 할때, 이 투표는 의무제로 호주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호주 시민은 연방 선거, 보궐 선거 및 국민 투표에 등록하고 투표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선호투표제'는 투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만 표기하는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과는 달리, 호주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후보들을 투표인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겨야 한다. 유권자가 단 한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것이 아니라 후보 전원에게 지지(선호)하는 순서대로, 1번은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이고 마지막 번호는 본인이 별로 내키지 않는 후보자로, 번호로 선호하는 후보자를 매기는 투표 방법이다. 한번의 투표로 절대다수제의 원칙을 존중하는 투표제도이다. 


학교에서 호주의 미성년자들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를 쓰거나 정당참여 경험을 토대로 투표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실 정치에 관한 주제로 토의를 한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책을 만 13세를 전후하여 펼치거나 정책실현을 했던 정당에서 워크샵을 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당에서 활동하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다민족국가인 호주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 된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부터 이러한 호주의 정치환경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며,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투표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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