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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3 연내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될 듯

멜앤미 0 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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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호주 전역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안락사는 2017년 빅토리아주가 처음으로 합법화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초 퀸즐랜드주에서 안락사 관련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은 마지막 주인 수도 캔버라와 북부 준주가 올해 안에 안락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영 ABC 방송이 보도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안락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6~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은 12개월 이상 안락사가 허가된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안락사 신청을 2명의 의료전문가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 본인이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안락사가 허가된 환자는 약물을 자기 스스로 투여하게 되는데,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발적 안락사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캔버라의 안락사법은 불치병 아동들에게도 안락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환자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변경도 논의되고 있다. 더 많은 말기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론자들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매우 잔인하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안락사여서 특히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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