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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 시행

멜앤미 0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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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에 호주에서 처음 도입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정책으로, 호주 내 상위 배출 기업 및 산업 시설에 대한 연간 배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 상한선 기준이 지금까지는 높다보니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 효과가 별로 없다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호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호주 내 배출량을 약 43%를 감축하고, 오는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호주 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가 필요해진 만큼, 올해 초에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을 발표했고,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지난 4월 실제 법안이 개정된 이후 이번달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것이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은 연간 10만 톤 이상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다가오는 2030년까지 해당 기업들은 연간 약 4.9%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동시에 당장 배출량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credit)' 제도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 거래로도 감축량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은 초과 일수 및 배출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연방 차원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정책인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호주 가스전에 투자를 진행한 국내 기업·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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