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초단기 노동자 보호법 추진,,,,,,,'최저임금·연차 보장'
멜앤미
0
3448
2023.09.02 05:12
![]()
호주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원 등 일명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사부 장관은 내주 의회가 열리면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초단기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초단기 노동자는 플랫폼 업체에서 초단기 근무하는 '종업원과 유사한 근로자'로 정의되지만 최저임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보험, 연차나 병가 사용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못 받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사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고 약간의 가격 상승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저렴한 노동자를 원하면 노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고용주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고 초단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