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청소년 수당 제도'

호주의 청소년수당은 16~24세 연령에 해당하는 전업학생, 구직 중인 청소년, 견습생 등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22세 이상이면 '독립청소년'이 되는데 이 경우 청소년수당이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22세 미만이라도 가족해체, 폭력 등 열악한 환경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15세 이상의 고아나 난민인 경우이면 독립청소년으로 인정받는다. 2주마다 지급되는 청소년수당은 18세 미만 미혼으로 부양자녀 없이 부모 집에 거주할 때 가장 적은 금액인 372.9호주달러(약 32만원)를 지급하고, 자녀가 있는 미혼 청소년에겐 최대 금액인 602.8호주달러(약 66만원)가 지급된다. 부양자녀의 유무와 결혼 여부, 부모 집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 부모소득이 5만8108호주달러(약 4958만원)보다 많으면 달러당 20센트를 감액해 지급하고, 청소년 본인도 2주당 480호주달러(약 41만원)의 수입이 있으면 감액해 지급한다. 호주의 청소년수당은 단 1달러라도 수령한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월세를 지원해주며, 또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 학업장소와 부모 집의 왕복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사 비용도 지원하며, 건강돌봄카드와 학자금 등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