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그린워싱 방지 위한 8가지 원칙',,,,,,,,,,"무늬만 친환경 막는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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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01:51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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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기업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주장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그린워싱을 막는 지속가능성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그린워싱 방지 지침인 8가지 원칙은 1.과학적 근거·환경적 이익의 과장 불가 등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 2.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자 인증 활용, 3.제품의 순환주기 공개 미흡과 작은 글씨 인쇄 등 불충분한 정보 제공 금지 4.제품의 분해가 온도·습도 등 특정 조건에서 이뤄짐을 명시, 5.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6.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 사용, 7.연관성 없는 시각적 요소 사용 금지, 8.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시 공급업체명, 사용한 재생에너지 등 정확한 정보 명시 등이다. 처벌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는데, ACCC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00억원)의 과징금이나 평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에너지 업체 ‘트루에너지(TLOU ENERGY)’에 탄소중립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기업을 설명해온 점을 문제 삼아 5만3280호주달러(약 491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에너지, 화장품, 의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 기업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7%에 달하는 기업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등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 독립적인 규제지침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ACCC의 8가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