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축분야 탄소크레딧 신규 등록 중단으로 업계 반발"

호주의 탄소배출권 관련 검증기관인 '호주 배출감소 보증 위원회(ERAC)'는 지난 17일부터 탄소 농업 이니셔티브(CFI)의 소 사육장 관리 방식에 대한 탄소크레딧 신규 프로젝트 등록 중단을 발표했다고 '에너지+환경리더'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호주의 탄소 배출권(ACCU) 제도 하에서 운영되던 소 사육 방법론이 더 이상 탄소 크레딧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로, 호주 탄소배출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탄소 농업 이니셔티브(CFI)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호주의 탄소 상쇄 제도로, 이번에 등록이 금지된 '소고기떼 사육 방법(Beef Herd Methodology)'은 소고기 생산 효율성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그 대가로 크레딧을 발급받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기업화된 소사육 회사들에게 필수적이었으며, 가축의 평균 연령을 낮추거나, 비생산적인 개체 비율을 줄이고, 연간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장주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축산업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산업으로, 육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감소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었다. 이번 프로젝트 중단 결정은 특히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호주의 농업 부문, 특히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에 앞장서는 생산자들에 대한 근시안적 배신"이라며, 기존의 '소고기떼 방법론'을 활용해 95만3000개 이상의 탄소크레딧(ACCU)이 발급되었으며, 이는 1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상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 품종 개량, 목초 품질 개선, 영양 첨가제 개발 등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업계의 투자와 노력이 이번 조치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협회격인 CA(Cattle Australia)는 연방 정부에 "중단 결정을 재검토하고, 농업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탄소 상쇄 방법론을 발전시켜야 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