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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SNS 아니라 영상만 공유" 호주 SNS금지법에 유튜브 항변

멜앤미 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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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호주 의회는 오는 12월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에 본인 계정을 생성할 수 없고, 기존 계정 역시 비활성화된다.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호주 온라인 규제기관 '이세이프티'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당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유튜브의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 7월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유튜브 측은 "금지 조치는 선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며 "시행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이어 "어린이를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해결책은 그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단다. 그러면서 "우리는 SNS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인터넷 현행법에서는 금지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는데,,,,,법률이 "모호하고, 문제가 많으며, 성급하다"고 플랫폼 기업들이 반발하자, 지난달 호주 정부는 SNS 플랫폼이 모든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미성년자를 감지하고 비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더 애매하고 모호하게 밝힌거 같은데,,,,,SNS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튜브는 어떻게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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