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대법원 판결,,,"낙태금지법 도입"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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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 23:50

낙태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서명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앞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통과됐고, 바로 승인을 주지사가 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인디애나주는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州)가 됐다.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현재로선 인디애나주는 허용하고 있다.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하는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일부 예외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들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등이 해당한다. 공증 진술서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면허를 잃게 되는 낙태 클리닉은 시술할 수 없다. 또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