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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선 왜 이럴까?,,,,,,"실수 한번에 총격 공포"

멜앤미 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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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가 6세 소녀(킨즐리 화이트)가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가자 이웃집 주인이 총을 가지고 나와 쐈다. 사격은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현장에 있던 소녀와 부모가 모두 총에 맞았다. 소녀는 다행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것으로 그쳤지만 등에 총을 맞은 아버지는 폐와 간이 손상됐고, 어머니도 팔꿈치를 다쳤다. 2. 케일린 길리스와 남자친구는 자동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 휴대폰의 GPS 신호가 끊겨 길을 헤맸고 결국 남의 사유지 도로에까지 진입했다. 집주인이 이때 갑자기 튀어나와 총을 쐈다. 총에 맞은 케일린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총격범은 케일린 일행이 차를 돌려 나가려 하는 와중에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3. 치어리딩 연습을 마친 뒤 집에 가려던 한 여학생은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엉뚱한 차를 탔다가 곧바로 내렸다. 그런데 그 차에 있던 남자가 쫓아와 여학생과 친구들에게 총을 난사한 것이다. 두 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다리와 등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고 있다. 4. 켄자스시티에서 16살 흑인 소년이 이웃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묻지마식 총격이 타인을 무작정 경계하는 미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총격을 부추기는 제도적 원인으로는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이들을 겨냥한 미국 특유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원칙이 지목된다. 위협에서 물러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위협에 직면한 이들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2005년 플로리다주가 이런 법령을 도입한 뒤 다른 주로 급속히 확산해 지금은 최소 28개주가 운용하고 있다. 정당방위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소지허가(CWP)'도 성급한 총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총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피력에도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 한 번에 엉뚱한 상대에게 총격을 퍼붓는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미국 사회에서 총기에 대한 공포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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