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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운동화 ‘날벼락’,,,,,,,,‘단어 하나’ 빼먹었다가 벌금 신세

멜앤미 0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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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아디다스에 벌금 55만 59리라(약 2189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위원회는 “제품에 사회적, 종교적 민감도와 상충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디다스는 이후 웹사이트에서 이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바OG는 켄달 제너, 벨라 하디드 등 해외 모델들이 신어 유명한 운동화이며 동물성 재료 대신 인조가죽 등을 사용한 ‘비건’ 상품도 있다. 튀르키예는 세속주의 국가지만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되기에, 쿠란 경전에 근거해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여기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죽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람’, 즉 금지된 행동으로 규정한다.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공 등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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