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차량국 "테슬라,,,"자율주행 허위광고" 고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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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 23:56

오토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 내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주 행정청문국(OAH)에 허위광고를 했다며 고발했다.DMV는 테슬라의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테슬라는 발표하고 유포했다"며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라 단지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일 뿐인데, 자동 조향과 가속, 차량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오토파일럿과 FSD를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왔다"라고 강조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광고 시정을 테슬라에 요구할 방침인데, 차량 판매 면허 관련하여 테슬라가 시정요구에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지하고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캘리포니아주로서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인 12만1천대를 테슬라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팔았다.
한편 이날 테슬라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사망 사고 2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잇따라 충돌 사고가 유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는데, 테슬라 차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켰던 것으로 확인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사망하여,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NHTSA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