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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물주, "내 마당서 나체로 선탠할 권리 있다" 승소

멜앤미 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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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것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마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나체 일광욕 문제 이유를 들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가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익명의 인적 자원관리(HR) 업체는 건물주의 건물에 세들어있는 임차인으로서 건물주가 공용 마당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임차료 금액을 임의로 깎고, 일부는 내지 않고 버텼다. 건물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건물주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가면 알몸인 상태의 건물주를 계단에서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 임차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는 항상 목욕 가운을 입었고, 선베드 앞에서만 이를 벗었다고 신빙성있게 진술했다"며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안뜰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해도 해당 건물의 사용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물의 사용성은 무관하고, 극도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건물주가 일광욕을 즐긴 장소는 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창문에서 몸을 길게 빼야만 볼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호수나 해변, 개인 발코니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자유로운 신체문화'(FKK)가 인기를 끌어왔으며 이 같은 FKK 모임이 300개 이상 있으며 여기에 약 6만명이 가입돼있다고 CNN은 전했다. 재판부 판사 중에도 아마,,,,,,그 모임중 하나의 회원으로서 나체 일광욕을 ㅎㅎㅎㅎ 즐길지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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