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황당 갑질',,,,,,,,,미혼 직원에 ‘결혼 압박’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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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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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일보는 최근 산둥성 슌텐 화학공업이 28~58세 미혼 직원에게 9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공지는 지난 1월 1일 자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초혼이나 재혼과 상관없이 현재 혼자인 직원들이 대상자로,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불충’,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르신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불효’,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불인(不仁, 어질지 못함)’, 동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걱정시키는 것은 ‘불의’라고 표현했다. 대상자는 기한 중 3번에 걸쳐 심사를 받는데, 1분기 안에 결혼하지 못하면 사유서 제출, 2분기에는 사측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끝내 3분기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인사팀에서 담당하지만, 인사팀도 업무를 달성하지 못할 시 회사 차원에서 직무 유기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업의 직원들이 공지문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위법’ 논란이 생겼는데, 중국 민법전에는 “혼인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하며, 기관이나 개인에게 간섭받을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다 ‘미혼’이 근로계약서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온라인에서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현지 인사국에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공지의 모든 규정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정책 의도는 좋지만 너무 강압적이다”, “혼인이 누가 강요한다고 가능한가?”, “이런 것까지 기업이 간섭해야 하는가?”라며 황당해 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