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축구 규칙 바뀐다
멜앤미
0
1961
2025.03.07 02:23

전 세계 축구 규칙과 경기 방식을 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단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이목을 끈 것은 골키퍼의 경기 지연 행위에 대한 조치로,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할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규칙에서는 골키퍼가 6초를 초과해 공을 소유할 경우 상대 팀에 간접프리킥을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경기에서 이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아 왔단다. IFAB는 골키퍼의 공 소유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꾸는 대신, 이전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고, 이번 ‘골키퍼 8초 규정’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월드컵부터 적용되며, 2025~2026시즌부터 각종 대회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IFAB는 이 밖에 지난해 파리올림픽 등에서 심판 판정에 각 팀 주장만 항의하도록 정했던 규정도 공식적으로 축구 규칙에 포함하는 한편 FIFA 주관 대회에서 심판 보디캠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