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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범죄의 명칭 변경',,,,,"강제 성교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멜앤미 0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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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교죄'(강간죄)를 일본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상대의 동의 없는 성행위가 처벌된다는 '비동의 성교죄'로 피해자 단체 등의 주장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이번 비동의 성범죄의 명칭 변경은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폭행과 협박 등을 주요 구성요건인 강간죄에서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법제심의회는 이번에 확대한 강간죄 적용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예컨대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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