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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판' 돈으로 도박·쇼핑 즐긴 '중국 여성 징역 5년'

멜앤미 0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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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알고보니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여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마작을 하다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진 저우씨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인 장모씨에게 3만6천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그녀는 아이를 판 대가로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4천위안(약 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5월 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들이고 마작을 즐겼다. 아이가 보고 싶다며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했고, 저우씨는 그제야 아이를 인신매매한 사실을 털어놨다. 친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저우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만2천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천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이미 불법소득된 돈은 다 썻고 장모씨에게 돌려줄 돈은 남편이 갚아줬나? 누리꾼들은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 엄벌해야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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