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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전 '동원 상한연령' 대폭 높인다

멜앤미 0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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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역 동원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무법 개정안'을 러시아 제3차 최종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켜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률을 개정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밝혔다. 개정 법안은 상원 심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채택될 예정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기존 45세에서 55세로 늘어나고, 고급장교와 초급장교는 각각 60세와 55세에서 65세와 60세로 5년 높아졌다. 다만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그대로 70세로 유지됐다. 17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 의회의 동원 가능 상한 연령 조정은 투입할 군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법률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4만7천명의 러시아 군인이 전사했다고 러시아 반정부 성향 매체가 최근 보도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 전사자가 6천여명이라고 주장한다. 더타임스는 이번 법률 개정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논란이 가열되는 등 전쟁 양상이 격화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점에 주목했다.전면적인 핵공격은 아니더라도 전쟁이 양상이 불리해지면 제한적 핵공격이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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