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떡볶이집에,,,,,,"위약금은 4천만 원",,,,,,가계 접을때도 "절차 따라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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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23:15

떡볶이 가맹점을 차린 박 모 씨는 매출 부진 끝에 1년도 못 채우고 가게를 접었는데 몇 달 뒤 본사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위약금 4400만 원을 계약기간 불이행으로 물라는 것이었습니다.배달 집을 하는데 주문이 계속 안 울리는데다 하루 매출이 8만 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차라리 남의 가게 배달 알바를 하면 여기 가게 수익보다 더 벌수 있겠더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다 털고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자 했더랬는데, 위약금 소송이 걸렸습니다. 박 씨 외에도 비슷한 가맹점은 최소 다섯 곳입니다. 계약기간의 최대 70%까지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감면해 합의 해지를 요청하고 합의가 무산될 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이런 경우 있긴 합니다.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장사가 어려워 중도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1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계약 당시 예상 매출액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은 가맹본부나 신규 브랜드들은 제공할 의무가 없어서 이런 조건에 걸리면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국회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 발의에 취재가 시작되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