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며느리 정신병원 가둔 시댁',,,,,,,"영화가 실제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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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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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쳐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남자 두명이 온 것이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한데,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씨 남편과 시어머니이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13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도,,,,,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고 한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것인데, "TV에서만 보고 70~80년대에 이런 일은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