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받은 명품이 그냥 선물? '디올백 무혐의'가 낳을 파급효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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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03:1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을 받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사건을 아무런 사법처리 없이 끝낸다면, 공직 기강과 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데, 보고에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포함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결국엔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관측은 수사 초반부터 나왔는데,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만 금품수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 결과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는데,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 원 상당 샤넬 화장품 등을 받았지만, 이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이 현행법을 근거로 나름의 논리를 세우긴 했으나,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라는 반응이 많은데,,,,,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는 수백만 원 명품을 선물로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