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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남의 땅에 전봇대 설치한 KT는,,,,,,,"보상금 3만7천원 주겠다"

멜앤미 0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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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설치된 KT와 한전의 전봇대 5개

 

남의 땅에 KT가 전봇대를 무려 30년 가까이 설치해 재산 피해를 주고도 보상금은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도 안 되는 3만7천원의 금액을 제시해 땅 주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의 전봇대 옆에 한국전력공사도 18년간 자사의 전봇대를 박아놓아 역시 개인에게 재산 피해를 주었으나 한전은 아예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일대 사유지에 KT는 1994년부터 통신용 전봇대 3개를 설치해 두었고 한전은 2005년부터 같은 곳에 송전용 전봇대 2개를 심어놓았다.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돼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KT와 한전의 전봇대가 설치된 땅은 면적이 660㎡가 넘는다고 한다.지난 달 16일께, 땅 소유주가 KT와 한전에 문제를 제기해 양사의 전봇대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KT와 한전의 보상 규정이었다.KT는 전봇대 1개당 점유한 토지 면적 0.03㎡에 공시지가(㎡당 4만2천원)와 연 5% 이율, 10년의 사용기간을 곱한 3만7천800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KT는 토지 이용료 보상은 최대 10년까지만 해주도록 규정돼 있어 30년 치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유지에 협의를 거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보상 규정은 없어 땅 소유주에게 전봇대 설치에 따른 보상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말한다. 어떻게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게 됐는지 KT와 한전에게는 근거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유지를 무단으로 허락없이 사용해 온것이다.


KT는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말해주기 힘들다"고 밝혔는데 남의 땅을 허락없이 사용해 놓고 규정에 따랐다니!!!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다. 그나마 한전은 언론 취재 후 입장이 조금 바뀌어 "A씨의 토지 측량비는 처음부터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전봇대 사용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다"면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한전은 요점을 파악 못한거 같은데,,,,전봇대 사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니라 남의 땅을 허락없이 사용한것에 대한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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