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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요금 '1원' 내고 택시 타고다닌 상습사기범 덜미

멜앤미 0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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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A씨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데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1원, 10원 등과 같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과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니"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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