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안하는게 아니라 못한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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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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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선고 지연의 근본적 원인이 ‘필요 정족수 확보 실패’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8인 체제에서 5대 3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다면 헌재 재판관들의 견해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토론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만약 8 대 0이나 6인 이상이 인용으로 의견이 모였다면 문 권한대행 주도로 이미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예상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린 것도,,,헌재 재판관들 사이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가 상당 기간 이뤄졌음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쟁점별 간극이 여전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경우 주심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밝히는 게 보통인데, 처음부터 재판관들이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조한창 재판관이 시작부터 이견을 드러냈다면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아직도 채우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면 평결 단계로 넘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8명은 선고를 불과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평결을 통해 전원일치로 ‘파면’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선 재판관 의견이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교착돼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선고 없이 문·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하는 무책임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만약 여기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