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은 아니라던데",,,,,,,,위아래층 다르고 동마다 다른 토허제 논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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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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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용산구 고급 주택인 한남더힐은 32개 동 중 11개 동이 4층 이하로 지어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단다. 같은 필지지만 일부 동이 위치한 땅이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연립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이 차이가 규제 유무를 가른 것으로, 용산구 관계자는 “한 단지 내에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이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단다. 이 때문에 한남더힐에서 건축물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동은 이달 175억원의 신고가로 거래되기도 했다.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택인 삼성 타워팰리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는데, 이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 있고, 이 중 아파트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했단다. 이에 따라 타워팰리스 1차 오피스텔 전용 89㎡가 작년 9월 24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 타워팰리스 1차는 아파트 1292가구, 오피스텔 202가구로 구성돼 있고,,,타워팰리스 2차는 아파트 813가구, 오피스텔 148가구이다. 한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이 역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용산구 효창동 효창한신아파트의 도로명주소는 용산구로 현재 편입돼 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지번 관련 주소는 일부가 마포구 신공덕동으로 분류돼 있어, 아파트 땅 대부분이 용산구지만, 일부가 마포구에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만약 주소지가 마포구로 분류돼 있다면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도 유권 해석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하나의 신도시 내에 행정구역상 자치구 3곳(서울 송파·하남·성남)이 혼재돼 있어 단지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송파 꿈에그린위례는 행정구역상 송파구로 분류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이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위례센트럴자이는 행정구역이 경기도 성남시여서 규제를 피하게 된다. 두 단지는 전용 84㎡ 기준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