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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4일 지정, 尹 운명 가를 핵심 쟁점 5가지,,,,,,하나라도 인용시 파면

멜앤미 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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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단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으로,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았는데, 헌재는 지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집중 심리해왔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면서 첫번째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들여다 봤다. 두번째로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졌고, 세번째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네번쩨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기능을 정지하려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쟁점으로 다뤘다. 헌재가 이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단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는데,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드디어 선고일이 결정되었는데,,,,,왜이리 진정이 안 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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