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곽종근·홍장원 진술 믿은 이유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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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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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에 관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데,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단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의혹 관련해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섰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며,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고 증언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고,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곽종근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었다. '우연한 정황'도 근거가 됐다는데,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예하 부대 화상회의가 끝나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관해 논의했는데, 이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됐다고 말한 바 있었고, 이 같은 정황은 검찰 수사기록에 담겨 헌재에 증거로 제출됐었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윤석열)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봤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으로 폭로했던 '정치인·법조인 체포 의혹'도 헌재는 사실로 인정했었는데, 홍 전 차장은 헌재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격려 또는 일반적 간첩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었고,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공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역시 전후 정황을 볼 때 홍 전 차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 상황에서 비상계엄 직후 급박한 가운데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전화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다수의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했지만,,,,,이 두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