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현 고1부터 적용,,,,,,"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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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02:35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치달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을 보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대입 의무 반영, 학폭 처분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 특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학폭 처분의 실효성측면에서 '중대한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벌주의'로 선회하면서 교육적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낙인,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소송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 학폭 담당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등 세부 대책이 눈에 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돼 있다.다만, 실제로 취업에 이번 대책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아닌 민간의 영역이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취업 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론 조사 결과로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도, 정부 입장은 우리 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취업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