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결심 섰다"…30일 사퇴, 무소속 출마 유력
멜앤미
0
1176
2025.04.27 03: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뜻을 굳혔다고 25일 한 정치권 관계자가 전했다는데 “한 대행이 결심이 선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30일에 사임한 뒤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단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무소속 신분으로 제 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최근 주변에 “출마 요구를 회피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4월 말 사퇴, 5월 초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 대행이 출마를 하면 이른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게 유력한데, 본인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진보 성향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등까지 다 힘을 합해야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박빙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데, 29일까지 물러나기 어려운 건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한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29일 사임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비춰 보면 한 대행이 이날 사퇴할 경우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29일 언제 사퇴를 하든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해 국무회의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는데, 한 대행 측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과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또한 28일이나 29일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7월 패키지 합의’에 동의하며 최종 결정이 다음 정부로 미뤄진 것도, 한 대행이 대선 출마 부담감을 한층 덜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