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심리 만에 뒤집은 2심,,,,,,,,'이례적인 속도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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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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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선고하면 됐는데, 3개월 시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였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34일 만에 대법원이 선고했다. 대선의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나온 판단으로, 대선에 더 임박해서 선고할 경우 대선 개입 논란에 휘말린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전원합의체 회부부터 심리, 그리고 선고까지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친 데다 그 결과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의 한 가운데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심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거라 더욱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두 차례 심리 만에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진행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단다. 그리고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는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대법관이 임명된 정부로 정확히 갈렸단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2명 중에 파기환송 다수 의견이 10명, 무죄를 주장한 반대 의견이 2명이었다는데, 공교롭게도 다수 의견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임명된 대법관이었고, 반대 의견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고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민주당, 국힘당)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 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