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또간집' 안양 참치집,,,,,,,리뷰 별점테러 및 마녀사냥 사이버불링 논란 확산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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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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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예능 '또간집' 안양편은 한 시민이 추천한 참치집이 사실 해당 가게 사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논란 직후 제작진은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출연자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공개했었다. 이 과정에서 뒷광고 의혹은 출연자의 단독 행동으로 밝혀졌고, '또간집' 제작진이나 풍자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됐으며, 정작 직접 피해를 입은 또간집 제작진 측은 과도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오히려 제3자들이 제작진의 피해를 언급하며 별점 테러 및 악의적인 악성 리뷰 후기를 남기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단다. 현재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는 해당 참치집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성 리뷰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맵은 실명 인증을 거쳐야 리뷰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별점 테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분풀이를 넘어 법적으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방문한 적도 없으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후기를 남길 경우, 피해자 업주는 고소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단다.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참치집은 잘못이 명확한데 욕먹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죽어봐라'는 식의 무차별 테러가 이어지는 건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다.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감정적 공격은 사회적 폭력일 뿐인데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 것도 아닌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 별점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