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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이 재판할 수도",,,,,,,,'파기환송심' 미뤄질 가능성은?

멜앤미 0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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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로 잡힌 상태인데, 민주당의 요구대로 파기환송 재판 일정이 미뤄지는 요구를 서울고법에서 받아줄까? 기일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으로 현재로서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첫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도 열려는 있단다. 만약 15일 첫 공판 때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을 정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5일에서 통상 7일 뒤에 정해지니까 그다음 주에 잡혀 진단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지나 판단이 중요한데,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이 대표 없이도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한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어서 선고기일을 이후에 또 정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와도 재판을 진행하고 또 선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후보가 2차 공판에 나와서 양형을 다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양형 증인의 공방에 따라서 기일이 또 더 잡힐 수도 있는데 양형 증인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한다. 지금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 후보의 피선고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을 얼마나 또 어떻게 따질지가 관건이란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이 후보 측 혹은 검찰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고, 이 재상고의 대법 판결까지 나와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란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에 그 최종 확정까지는 어렵지 않겠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인데, 왜냐하면 지금 재상고 기간이 7일이고 이후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일이라고 한다. 단순히 숫자만 더해 보더라도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속도전으로 치룰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는 그 선고 절차 규정은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원칙은 지켜진다는데,,,,,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엄청 빨리 진행해 내릴때,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깨진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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