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특검 조사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부당"

멜앤미 0 1012

83.jpg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인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다만 17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참여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단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단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는데,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짧은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사에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불응하고 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