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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내 몫 15만원 주세요" 소비 쿠폰 달라는 자녀들에 '갑론을박'

멜앤미 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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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스레드에는 미성년 자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유권을 두고 고민하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는데,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미성년 자녀가 자신의 몫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단다. 자녀의 이름으로 지급된 쿠폰인 만큼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의 네티즌들은 “겨우 15만원인데 그냥 줘라. 뭘 이런 걸로 혼돈이냐”고 하자 4900개의 ‘좋아요’가 눌리며 네티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 밖에도 “왜 안 주는 거야? 자기 권리 맞잖아”, “용돈 개념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왜 고민인지 모르겠다”는 댓글에도 1000개 넘는 ‘좋아요’가 달렸단다. 반면 자녀 몫으로 소비 쿠폰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수령한 만큼 어떻게 쓰는지는 부모의 재량이라는 의견의 네티즌들은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계획을 말하면서 소비 쿠폰을 달라고 했다면 어느 부모가 안 된다고 하겠나”에 1200개의 ‘좋아요’가 눌렸다고 한다. 또 “네 이름으로 나왔으니 소비 쿠폰이 네 것이라면, 앞으로 네 이름으로 나오는 수학여행 비용 같은 것도 네가 내라고 하겠다. 세상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며,,,,,“애가 민생 지원비 달라는 거 안 주면 도둑 취급당해야 하나. 중고등학생 부모들 지금 여름방학 특강비로 휘청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생아부터 고3까지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인 아빠나 엄마가 대신 받는다. 고1‧중3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인 아빠가 3명 몫을 지급받고, 엄마가 본인 몫을 받는 방식이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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