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사과 끝내 받지 못한 국회 보좌진,,,,,,,,"여전히 '을'로 보는 것" 분통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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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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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놨는데,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지를 내보였지만, 악화일로를 걷는 여론에 결국 스스로 멈춰서기를 택했던 것이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긴 8줄짜리 사퇴의 변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전했긴 했는데,,,문제는 그녀의 사과 대상에 보좌진은 없었단다. 보좌진들이 근무하는 국회 의원회관에선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팠던 건 보좌진인데 우리에겐 사과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는 건가"(민주당 소속 의원실 근무 11년 차 보좌관),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쥔, 자기 기준에 갑인 이들에게만 사과한 것"(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근무 4년 차 선임비서관)이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을 국민, 대통령보다 아래로 봤으니 여태 버텼고, 사과도 없이 떠나지 않았겠나, 이러니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단다. 끝내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외면한 강 의원에 대해 앞으로 다시 함께 일을 해야 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특별한 비판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신' 사과를 표하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단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직원은 공식적으론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의원 1인이 임용권을 갖는다는 점으로, 보좌진은 의원이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징계, 해임할 수 있단다. 복무평가나 인사고과도 없어서,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자르는' 것도 가능한 구조란다. 잘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의원 명령에 불복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또한 의원과 좋지 않게 헤어진 경우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보좌진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