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 때린대요" 소용 없다,,,,,,,한 번 교제폭력에도 '접근금지명령' 가능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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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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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난폭해지는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계속 사귀고 있어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당시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사과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잘 만나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등의 연인 간 폭행이나 말다툼으로 신고가 반복해 접수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들이란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단다.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키로 했다면서, 이 경우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단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