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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하기" 없애는 법안,,,,"검토 중"

멜앤미 0 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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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 송금 기능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면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하기'로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었던 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 금지' 관련 내용을 최근 내놓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담은 사실이 알려졌다. 


송금·이체 거래는 은행 계좌끼리만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다.선불 충전을 이용한 무기명 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계좌번호 없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제공하는, 간편송금 기능 서비스를 이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송금을 해야하는 미성년자나 외국인(계좌가 없는)의 송금도 막힌다.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융위가 간편 송금 규제에 나선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정보기술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활용할 경우, 자금세탁을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통해 할 수도 있다"고 법안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은행 계좌 기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에 익숙해진 이용자 역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불편한 건 사실이다. "사용자와 틴테크기업 모두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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