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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으로 '동고동락',,,"비정상가족"으로 규정

멜앤미 0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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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른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을 발표했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차별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법률상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조항을 삭제한다고 한 의도에서 퇴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것에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여가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에 "정상가족이 비정상이다"라는 것이다.


김모(30)씨는 긴 연애 끝에 올 3월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지인이 주변에 많은데 이미 만들어 놓은 ‘정상가족’ 틀에서, 여가부의 접근법에 따르면, 틀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간주하는것 같다”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차별 방지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사회에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강모(31)씨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는 추세인데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정의가 분명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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