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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 생중계 했는데,,,,,,,BJ,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멜앤미 0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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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혐의를 받았단다. 사건 당시 수백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여성에게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당시 1심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 장면이 생중계된 점과,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과 광고 수익을 노린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했다는데 "이번 사건으로 방송에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영리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서 참작했다는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방송 수익만으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8년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을 5년으로,,,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는데,,,,,머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확인 안돼서, 영리목적이 확인이 안돼??? 야 이것들아 BJ는 별풍선을 받는데,,,그게 돈이여!!!! 그리고 플랫폼과 BJ가 수익을 또 나눠요!!! 그게 왜 확인이 안된다는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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