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자기 어디야?" 카톡서 '내 위치' 본다,,,,,,,편리 vs 사생활 침해 '시끌 시끌'

멜앤미 0 1562

187.jpg

 

17일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톡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를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했다는데, 톡친구 위치공유 서비스는 2019년 출시됐으며 이용자는 15분, 30분, 1시간 중 위치 공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카카오맵 또는 카카오톡 채팅방 입력 칸의 플러스(+)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된 '친구위치'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위치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다르단다. 이용자가 위치 공유를 종료하지 않으면 시간 제한 없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친구위치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위치 공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잠시 위치를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또 익명 기반의 오픈채팅방과 100명이 초과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카카오톡 친구 또는 대화 중인 채팅방 친구에게만 위치 공유 초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는 위치를 공유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에 시간 제한이 사라진 점을 언급하면서 "자녀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 "가족 중에 치매 걸리신 분 있으면 유용할 듯" 등 가족의 안전을 챙길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동의가 동의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회사에서 이용될 생각하면 숨 막힌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SNS(소셜미디어) 상에는 '위치 공유' 기능을 끄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는데, 네티즌들은 "어쨌든 수락하면 내 위치가 시간 제한없이 공유되니까 멈추는 걸 까먹었을 때는 집 위치까지 노출되는 거다", "스토커 달고 싶지 않으면 주의 필요함", "부부 사이에 위치 확인 동의 요청했는데 한쪽이 동의 안 하면 괜히 싸움으로 번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단다. 회사에서 이용되는 거면, 숨이 막히겠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