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2시간 일찍 4시에 퇴근할게요",,,,,,,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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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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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내년부터 직장인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단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에, 시간 단위 연차로 1~2시간 조기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 셈이라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데,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고. 반차 사용시 30분 의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는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이로 인해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해야 하는것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4시간 근무시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고!!!!!!!!!













